가족휴식지원
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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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소개

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신청자격

6세이상 ~ 65세 미만의 자로,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상」모든 등록 장애인

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(※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)

만 65세 도래자의 경우
: 수급자가 만 65세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: 다만,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.

신청 제외자

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
-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
-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
-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
-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
신청방법

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신청자 본인,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담당공무원

신청방법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
인원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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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
책임자
전담
직원
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
1 2 활동
지원사
요양
보조사
사회
복지사
요양
보호사
간호사 간호
조무사
치과
위생사
0
120 0 0 0 0 0 0

시설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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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소 1개소 이동용 욕조 0개
교육실 1개소 이동욕조차량 0대

기관 규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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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 건물면적 85㎡
소유형태
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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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https://www.modmoa.net